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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저자로 논문의 계획, 정보수집, 초고 작성을 완료 한 후 저명한 저자에게 교신저자로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신저자의 수정 후 투고되었고, 1차 review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본을 제출하려는 과정에 교신저자가 논문 수준 등을 고려해서 투고철회를 결정 하였습니다. 투고철회는 동의하지만 수정 후 다른 곳에라도 투고하고 싶다고 교신저자에게 이야기 하니, 출판을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참여를 제외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1차 review가 진행된 저널이 아닌 다른 저널에 투고를 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나 저작권 등을 고려할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Anonymous
- 2020년6월3일
- 조회수 5,982
특정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수준, 근무환경 정보와 여러가지 질병이력을 수집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 대상의 질병 이력과 유해물질 노출수준, 근무환경 등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질병종류별로 나눠서 각각의 논문을 작성하는것이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것인지요? 커버레터나 논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이러한 형식의 논문은 companion paper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together)로 간주해야하는지요?
- Anonymous
- 2020년5월29일
- 조회수 1,959
홈페이지의 IF와 COPE 등을 보고 저널을 투고하였습니다. 3주 만에 peer review와 proof reading을 모두 끝냈으니 publication fee를 요구하여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보았더니 predatory journal 인 듯 합니다. (처음 보는 IF 기준과 COPE 멤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논문 철회를 요구하였더니 철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전 Q/A 에서 본 대로 reply를 하였더니 publication fee나 withdrawal fee를 모두 내지 않을 경우 retraction article로 publication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Anonymous
- 2020년5월15일
- 조회수 2,949
- Anonymous
- 2020년3월31일
- 조회수 55,700
안녕하세요, 환자 대상의 연구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후향적 연구 방법을 이용, 환자의 예후관련인자를 탐색중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마커 후보를 같은 환자군에서 검증하여 보고 각각의 논문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환자를 모집하고 조직에서 단백질A와 단백질B (A와 B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을 염색하였을 때 둘 다 환자의 예후를 반영할 수 있었다면, A와 B 를 다른 논문으로 보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나 대리인이 서명하는 승인서는 저널의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환자가 필수 항목이 포함된 "일반적인"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IC) 양식에 서명한 것을 저널에 원고 투고 시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출판용 사례 보고서에는 환자의 신상을 비식별화(de-identify) 처리하였지만, 출판사와 에디터는 현재 환자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CMJE는 왜 의사 확인 고지된 동의(Physician Attestation of Informed Consent; PAIC)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용과 표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인용은 저자의 말 그대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 인용은 무엇인가요? 문법상 시제를 과거로 바꾸는 것만 허용된다고 주변에서 들었는데, 직접 사용해 보았더니 이런 쓰임은 잘 인정되지 않으며 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프레이징 시 “~라고 말했다”나 “~라고 언급했다” 등의 어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어구 없이 끝에 괄호와 출처를 밝히는 형식으로만 작성할 수 있나요?
- Anonymous
- 2019년2월28일
- 조회수 32,264
- Anonymous
- 2019년2월25일
- 조회수 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