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가 내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국가 리포지터리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 데이터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과학 데이터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科学数据管理办法的通知)”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의무조항의 범위와 이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의무조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 데이터의 안전 보장
- 오픈 공유 수준 향상
-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지원
- 경제 및 사회 발전 촉진
- 국가 안보 수호
중국 과학기술부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이러한 리포지터리에 제출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주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국내외 과학 데이터의 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는 “과학 데이터의 공공 공유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원 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는 검증을 위해 공인 데이터 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중국 정부의 연구 기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한 논문을 해외 저널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출판 전 데이터를 국가 리포지터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국제 출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취급하는 데이터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의무조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데이터를 적시에 국가 데이터 센터에 업로드해야 하고, 대중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민간인이 사용하는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잠재적으로 중국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국제 저널의 데이터 공유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 취급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 공익, 영업 비밀,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정정도 신중하게 규제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세”와 민감한 과학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관련 연구자나 기관은 데이터 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승인을 통과한 후에만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연구 기관과 대학 및 기업은 이 새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적으로 과학 논문의 최대 생산자이며 과학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의무조항이 중국 연구자의 학문적 자유와 중국의 과학 산출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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