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이해관계에 대한 명시에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할 것이 없다면, 논문에 “이해관계 상충에 관해 명시할 내용이 없음”이라는 문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했던 회사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전의 일일지라도 명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연구 지원금 수령에 관한 내용은 그 액수가 아주 적더라도 이해관계 명시서에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회사에 관련된 수익 내용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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