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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경후, 논문 저자 소속 표기 관련

Anonymous | 2018년3월3일 | 조회수 31,372

안녕하세요? A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B 대학 전임교원으로 이직한 지 4개월 째 입니다. A 대학에 근무할 때 저의 연구책임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과제를 저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로 논문을 쓰라고 하십니다. 당연 교신저자는 A대학 교수님, 일저자는 저입니다. 그런데, 저의 소속을 A대학으로 해야만 하고, (제가 원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현재 임용된 B대학을 두번째 소속으로 표기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연구 윤리인가요? (저의 상식과 연구윤리로는 잘 설득이 안 되는데, 교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A대학 소속 교수님의 연구비 수혜를 사사에 넣고, A대학 교수님이 교신저자로 표기 되는데, 일저자인 저의 소속을 A대학과 B대학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더이상 A대학 소속도 아닌데요..

저자의 변경된 소속기관에 대한 합의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A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제출하는 동안 동일한 대학에서 필요한 지원을받은 경우 '대학 A'가 소속 기관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현재 소속된 연구소를 각주 또는 승인 섹션에 '현재 주소'로 언급 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비슷한 범위로 연구를 지원했다면 두 기관 모두 소속 기관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술지에는 '소속기관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며, 이전 및 현재 소속기관에서도 저자의 소속변경에 관련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와 소속기관의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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