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here

Original Article 안에 포함되었던 증례를 따로 Case report하는 경우 출판윤리에 어긋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onymous | 2021년4월27일 | 조회수 972

희귀질환을 10례 정도 모아 분석한 Original Article을 투고중에 있습니다(임상,병리학적 분석). 아직 accept는 안되었습니다. 다른 교수님께서 이들 중 한 case만 따로 증례보고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것이 논문분할, 논문쪼개기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Case report가 이미 된 Case를 포함하여 증례를 다수 모아서 거꾸로 Original Article로 투고하는것을 본적이 있어(타기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논문 분할(살라미 슬라이싱) 사례 별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연구의 분할 연구와 달리 다른 가설을 검증하거나, 별개의 방법론 또는 모집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질문자 님께서 짐작하셨 듯이, 말씀하신 사례는 연구 분할(살라미 슬라이싱) 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저 논문(original article) 10건의 임상, 병리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저 논문(original article) 사례 보고(case report) 분석 접근 방식이 다르고 목적과 결론이 다르다고 가정할 때에 하나의 특별한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원저 논문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면(원저 논문의 모든 사례에 대한 사례 보고), 이는 하나의 논문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윤리적이지 않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논문 분할에 관한 아래의 질문과 답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구자 님의 논문과 연구에 응원을 보냅니다!

스크랩하기

해당 기사를 스크랩해보세요!

지식은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디티지 인사이트의 이념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사는 Creative Commons license로 재포스팅 및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만 유념해주신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에디티지 학술 전문가의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주의 : 에디티지 학술 전문가들은 해당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 및 재포스팅 하실 때는 명확한 출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재사용: 이미지를 원본이 아닌 편집 재사용하실 때는 에디티지 인사이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복사하셔서 기사 공유를 원하시는 사이트에 적용하시면 에디티지 인사이트 기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위 코드를 복사하시어 원하시는 곳에 다시 포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