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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을 수정해서 학술대회에 제출했어요

Namho Shin | 2023년6월13일 | 조회수 567

안녕하세요? editage 담당자님, 이렇게 한글로 된 연구관련 안내를 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문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논문 A: 2012.6월 발행. (저자: 가, 나, 다, 라).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 논문 B: 2012.10월 발행. (저자: 가, 나, 다). (학술대회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 A, B 논문의 문장일치 비율 (표절로 의심되는 비율): 73-79%.

논문 B의 1쪽 아래에, "A논문을 발전시켰음"이라고 사사표기 했음.

질문: 위 A, B 두 논문에서 표절이 발생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인데, 그 여부를 판정하려면 위 두 논문이 동일 논문인가 아니면 다른 논문인가부터 가려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바로 귀사 에디티지에서 안내해주신 내용 중 '학술대회 논문을 피드백받고 수정해서 저널(학회지)로 내는 것은 동일논문으로 인정하지만, 그 반대로 저널(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술대회에 내는 것은 이중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의 논문에 대해 첫째, 학술대회에서 저널(학회)로 옮겨간 것을 반대로 위반했으므로 이중투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발전'시켰다는 문구를 B논문에 표기했어도 이중투고로 연구부정을 행한 것이면 '발전'이라는 말이 무효해지면서 표절로 간주했습니다. 셋째, 저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저자는 두 논문에 걸쳐 3명만 같을 뿐 동일한 상태가 아니어서 '저자 끼워넣기' 곧 '부당저자 표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논문이 '동일 논문'일 수 없고 '다른 논문'으로 판정했어요. 그래서 카피킬러 표절검사 할 때, 비교문서란에서 B논문을 '포함'시켜 73-79%를 얻었습니다. 저의 이런 검사결과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필요하면 논문을 들고 서울의 귀사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rota@naver.com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는 중복 투고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저널은 동일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건의 논문 출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편집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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