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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부당한 피어리뷰(Peer review) 의견으로 저널게재가 거절된 사례

카콜리 마줌더 | 2016년10월12일 | 조회수 34,054
[사례연구] 부당한 피어리뷰(Peer review) 의견으로 저널게재가 거절된 사례

사례: 한 저자의 논문이 피어 리뷰 후 저널 게재가 거절(Reject)되었습니다. 리뷰어 코멘트를 받아 본 저자는 매우 놀랐습니다. 세 명의 리뷰어 중 논문의 전반적인 질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듯한 두 명의 리뷰어는 일부 수정(minor revisions)을 제안한 한편, 세 번째 리뷰어는 논문의 질이 매우 낮다고 언급하며 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신규성이 부족하고 더 많은 실험과 언어 교정이 필요하며 현 상태로는 출판할 수 없다는 것이 세 번째 리뷰어의 의견이었습니다. 저자는 세 번째 리뷰어를 포함한 리뷰어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원고를 철저히 수정했고 전문 교정도 받았습니다.

저자는 그 후 논문을 같은 저널에 새 논문으로 재투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또다시 거절되었으며 리뷰어 코멘트는 첫 번째 투고 때 받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두 명의 리뷰어는 논문이 만족스럽다고 분명히 밝히며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으나, 세 번째 리뷰어는 원고에 있는 다수의 결함을 지적하고 게재 불가를 추천하며 극도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논문 수정에 많은 시간을 노력을 쏟아부은 저자는 무척 속이 상했고 조언을 얻기 위해 에디티지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조치: 리뷰어 코멘트를 검토하며 에디티지 전문가들은 세 번째 리뷰어의 코멘트 중 많은 부분이 (특히 두 번째 투고 논문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글쓰기 스타일이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첫 번째 투고 논문의 세 번째 리뷰어와 두 번째 투고 논문의 세 번째 리뷰어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디티지(Editage)는 세 번째 리뷰어의 코멘트에 대한 반박을 항목별로 작성하고 각 항목에 대한 입증 자료를 덧붙여 편집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저자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논문의 피어 리뷰가 한 번 더 진행될 경우 세 번째 리뷰어를 변경해줄 것을 에디터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며칠 뒤 받은 에디터의 답장에는 논문의 재심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리뷰어가 모두 교체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피어 리뷰어들의 코멘트를 받은 저자는 모든 리뷰어가 논문 게재를 찬성한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코멘트에는 몇 가지 작은 수정 사항들만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정 사항들을 반영한 뒤 마침내 저자는 논문의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에디터는 다른 몇몇 저자들도 이 리뷰어에 대한 비슷한 항의를 했고 그에 따라 해당 리뷰어를 자신의 리뷰어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저자에게 전했습니다.

요약: 대부분 저널은 명확한 이의 제기 방침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모든 이의 제기는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일 저자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게재 결정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느낀다면 저자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의 제기 절차는 일반 투고 논문에 대한 절차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이의 제기 건은 다수의 에디터에게 배정되며 에디터들은 그 건에 대한 각자의 코멘트를 제시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어 리뷰 보고서/코멘트, 저자의 반박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에디터들은 토론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나누고 논문에 대한 합의에 이릅니다. 만일 에디터들이 재평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논문의 리뷰가 한 차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공정합니다.

저자들 사이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확실한 사례이고 저자가 자신이 반박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강력하고 객관적인 반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면 에디터는 분명 정당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저자가 게재 거절을 당할 때마다 편집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은 저널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자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저자가 진정으로 평가가 부당했다고 느낀다면 저자는 우선 지도교수나 동료 선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저자는 의사소통 시 예의에 맞고 객관적인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비난하는 투나 감정적인 언어는 자제해야 합니다.  

에디티지(Editag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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