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본인이 출판한 논문의 내용을 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복제하는 경우 역시 자기표절이므로 출판윤리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표절 역시 출판 후에 밝혀지면 논문게재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이 표절검사 소프트웨어에 어느 정도 의지하는가를 밝힌 연구를 보면, 오직 소프트웨어에만 의존해서 표절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표절 판정 시 소프트웨어 검사 결과를 참조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판단 역시 상당 부분 개입시킵니다. 이 연구, 그리고 CrossCheck 회원들이 참여한 토론 포럼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관점을 보면, 원저 논문은 대부분 기존의 방법론을 사용하기에 방법론 항목의 내용상 유사성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기술된 방법론의 최초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론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방법론에 기반한 두 편의 논문을 투고할 시, 자기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치를 따르십시오.
1. 두 가지의 연구가 살라미 분할(salami slicing)로 간주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2. 두 편의 논문의 방법론 항목 모두에서 최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방법론 자체를 본인이 고안한 것이 아니며 기존에 이미 기술된 사례가 있다고 간주)
3. 한 논문이 다른 논문보다 빨리 출판될 경우, 두 번째 논문은 첫 번째 논문을 인용해야 하며, 해당 방법론이 본인의 다른 논문에서 기존에 기술된 적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4. 두 편의 논문이 비슷한 시기에 출판될 시, 각 논문에 첨부하는 커버레터를 통해 이 논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론을 가진 다른 논문이 다른 저널에서 검토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표현을 바꾸어서 두 편의 논문에서 방법론 항목이 일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