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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아기’ 주장한 중국 과학자, 3년형 선고

스네하 쿨카니 | 2020년1월2일 | 조회수 5,530
‘유전자 편집 아기’ 주장한 중국 과학자, 3년형 선고

2018년 11월,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을 발표하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습니다. 쌍둥이 소녀, ‘루루’와 ‘나나’의 탄생 소식은 전세계 연구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연구자 및 생명윤리학자들은 해당 연구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중국 국영방송사 신화통신은 허젠쿠이가 징역 3년형과 벌금 300만위안(약 43만달러)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은 허젠쿠이와 그의 연구 팀 두 명에게 불법적 인간 배아 조작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세 명의 연구자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를 위한 자격증 없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연구와 의료 행위에 관한 국가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구 팀의 다른 연구자 두 명인 장런리와 친진저우도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위안, 징역 18개월과 50만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의 관련 절차 및 문서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조사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허젠쿠이는 2018년 11월, 인간 배아에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세포 감염 가능성을 일으키는 CCR5유전자를 비활성화시켰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다음 세대의 변형을 초래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덕적 윤리적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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