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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금 조달로 저자권(authorship)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Anonymous | 2018년2월27일 | 조회수 10,112

교직원이 논문 출판에 연구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으로 출판된 학생 연구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나요? 연구 책임자로서 제 역할 중 하나는 매 학기말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검토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심사하여 출판 가능한 논문을 선별합니다. 저는 출판 논문에 제 이름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오픈 액세스 저널에 출판할 때 필요한 출판 자금을 교수가 조달했다는 이유로, 이 교수이름을 학생이 출판한 논문에 저자로 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윤리적인가요?

 

연구나 논문 출판에 대한 자금 조달 그 자체가 원고의 저자권(authorship)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연구 자금 지원자이자 학과의 논문 심사위원이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심사가 연구에 지적 산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저자권을 이용하는 것 또한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널 대부분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원고 출판 윤리 지침을 따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자권은 기여자가 연구의 과학적 구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원고를 승인하고,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연구 자금 조달자나 전반적인 연구 감독자는 저자권 자격이 없으며 다만 논문의 사사(acknowledgments) 섹션에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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