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나 논문 출판에 대한 자금 조달 그 자체가 원고의 저자권(authorship)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연구 자금 지원자이자 학과의 논문 심사위원이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심사가 연구에 지적 산물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저자권을 이용하는 것 또한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널 대부분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원고 출판 윤리 지침을 따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자권은 기여자가 연구의 과학적 구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원고를 승인하고,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연구 자금 조달자나 전반적인 연구 감독자는 저자권 자격이 없으며 다만 논문의 사사(acknowledgments) 섹션에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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