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 저자가 전임상(pre-clinical) 시험을 보고하기 위해 국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학 기기 사용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저널 에디터는 메일을 통해 저자에게 필요한 모든 규정을 준수했는지 질문했고 ARRIVE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어떠한 규정을 따랐어야 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고 ARRIVE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안내를 위해 에디티지를 찾았습니다.
조치: 에디티지의 전문가는 저자에게 동물 연구: 생체실험 보고(ARRIVE; Animal Research: Reporting of In Vivo Experiments) 가이드라인은 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보고를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를 보고할 때는 ARRIVE 체크리스트를 보충 자료로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작성하던 중 한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저자가 연구에 대한 국가/국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국가에는 동물 실험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없어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에디티지의 전문가는 이러한 설명을 체크리스트에 추가하고 또 에디터에게 별도로 이메일을 보내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저널 에디터는 저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의 세부 내용에 만족하였으며, 국가 윤리위원회의 부재로, 대신 저자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승인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저자가 받은 승인은 저자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에디터는 저널 측에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요약: 저널은 여러 국가에 기반을 둔 여러 연구 단체로부터 투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과학 연구에 쓰이는 동물의 사용과 관리를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은 국가에 따라 또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저널은 동물이 사용되는 연구의 보고를 표준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ARRIVE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성별과 수, 동물 사육 및 관리, 건강상태에 관한 세부사항, 사용된 실험기법, 약물 투여량, 마취, 안락사 방법 등과 같이 “동물이 사용된 연구를 보고하는 모든 과학 출판물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기술하는”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정부와 과학 커뮤니티는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로 각 동물 개체가 사용될 횟수, 사용되는 동물의 전체 개체 수, 실험동물의 사육 환경 조건, 그리고 가해질 수 있는 고통의 정도를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RRIVE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방향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따라서 저널과 저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