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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Erratum),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 게재 취소(Retraction)

Phil Daly | 2016년2월5일 | 조회수 72,833
정오표, 우려 표명, 게재 취소에 대해 저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 글은 Wolters Kluwer의 저자 뉴스레터 Author Resource Review 에 게재된 글을 허가를 받아 재수록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Phil Daly와 Ginny Pittman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Phil Daly는 <Wolters Kluwer Health> 의 선임 편집자로, STM 분야 편집, 편집관리, 출판 분야에서 2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Phil은 생물물리학 전공으로 이학사(우등졸업) 학위를 받았으며, 약학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Ginny Pittman은 <Wolters Kluwer Health> 볼티모어 지사의 발행인으로, 정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출판과 제품 개발 전략, 저자 도구 및 서비스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Ginny는 교육 분야, 학술 출판 업계에서 2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오표(Erratum),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 게재 취소(Retraction)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 세 가지는 연구에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논문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의미이기에 연구를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하고, 따라서 셋 모두 피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출판사는 필요 시 출판 기록을 수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저널 편집자가 오류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꺼리는 만큼 정오표나 우려 표명, 게재 취소 역시도 꺼린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출판 통지를 설명하고,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COPE의 리소스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 통지는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저널 출판사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인 절차에서 교신저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신저자에게도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 확인 절차는 저자가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선에서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고,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소속회사가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 우려가 제기될 시 이와 관련한 연락은 가능한 한 기밀을 유지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문제 해결을 보조할 수 있으며 통지 발행을 권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정오표, 우려 표명, 게재 취소라는 문제는 각각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주로 저자의 요청 또는 리뷰어, 편집위원회, 다른 저널, 출판사, 기업, 펀딩 기관, 독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관찰 결과이거나,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논문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논문이 이미 출판되어 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진 경우 통지를 게재하게 됩니다. 출판된 논문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최종 형태로 온라인에 게재될 수도 있고 최종 형태가 아닌 상태로 저널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 버전이 아닌 논문의 경우 정오표를 게재하지 않아도 최종 버전 이전에 중요한 사항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 표명의 경우에는 최종 버전이든 아니든 논문이 온라인에 게시된 이상 적용되는데, 논문이 출판된 이상 출판사에서는 출판 기록을 수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통지는 같은 방식으로 발행되며 저널의 인쇄물 (존재하는 경우) 및 온라인 버전에 게재됩니다. 이때 통지 내에 해당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가 포함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해당 논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ubMed (www.nlm.nih.gov/pubs/factsheets/errata.html)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논문을 편리한 링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최신호에 이런 통지 사항이 실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들보다 이점이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에서 보면 정오표가 실렸다고 해도 기존 논문이 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려 표명이나 게재 취소가 있다고 해도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제 과학, 기술, 의학 (STM) 출판인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으로, 출판사에서는 독자들에게 기존 출판 기록의 수정사항을 알려주되, 인쇄물 버전과 온라인 버전에서 기존 출판 기록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에는 예외도 있는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오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명을 첨부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 논문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는 논문 게재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또 단독 PDF 원고로 실린 온라인 버전에서 게재 취소를 알리는 워터마크가 첨부되는 선에 그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지 사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오표 (Erratum)

정오표는 “erratum”이라고도 하고 “corrigendum”이라고도 하는데, 저자의 잘못으로 생긴 오류를 나타냅니다. 정오표는 논문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는 작지만 중요한 오류를 단순히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오표는 의도치 않은 오류의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도치 않은 오류들이 정오표 게재 대상인 것은 아니며, 중요성이 적은 오류는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요도가 낮은 단어의 스펠링 오류나 참고문헌 목록의 오류 교정은 정오표 게재 대상이 아닙니다.

저널은 원래의 출판 날짜 이후 곧바로 게재할 수 있도록 정오표를 준비해야 하기에, 중요 수정 사항을 최대한 빨리 통지해야 합니다. 저자의 실수이건, 조판 단계에서 일어난 실수이건, 주요 오류로는 표에 삽입된 숫자나 도표의 범례, 시약이나 약품의 농도, 임상 시험에서 연구결과 또는 환자 분류에 쓰이는 계수 등의 오류, 그리고 저자 누락이 있습니다. 저자 이름 누락의 경우에는 교정이 이루어지지만, 기존 PubMed 등의 인덱스에서 인용된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자 이름 누락은 각 저자들이 투고 원고의 제목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널 편집 단계에서 편집자가 성과 이름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투고 전에 해당 저널에서 저자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때로 저자가 저널 웹사이트나 PubMed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자신의 이름에서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보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정오표가 게재되지는 않으며, 저자의 연락을 받은 뒤 출판사 측에서 데이터베이스 측에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보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하고 포괄적인 수정 사항은 논문의 메시지에 담긴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밝히게 되는데, 때로 이 서신이 정오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려 표명 (Expression of concern)

우려 표명은 독자들에게 이 논문의 신뢰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려 표명은 완전한 철회의 예고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검토가 진행 중일 때, 혹은 근거가 결정적이지 않을 때만 우려 표명이 게재됩니다. 편집자라면 불필요한 상황에서 논문의 순수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 우려의 영향력 (예: 임상적 의미를 가진 경우), 기밀성, 그리고 저널 독자들의 알 권리를 판단해볼 것입니다. 우려 표명 통지는 우려의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게재 취소(Retraction)

논문 게재가 취소되는 것은 연구가 부정행위 또는 의도치 않은 오류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으므로 논문의 결론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또, 논문이 저널 측의 허가나 인정이 없이 기존에 출간된 전적이 있기에 이 연구가 윤리규정에 어긋날 때도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게재 취소 통지에는 취소의 이유가 들어갑니다. 논문 취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철회를 저자 측에서 요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논문 취소를 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저널 측에 논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의혹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자가 두 저널에 같은 논문을 출판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한쪽의 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논문을 동시에 두 저널에 출판하는 것은 출판윤리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중복 출판을 하는 경우 그 결과는 이중 취소로 이어집니다!

우려 표명과 논문 취소의 경우, 저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편집자를 대신해 논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 학술기관, 단체, 회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담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편집자들은 COPE의 업무흐름도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 취소가 윤리위원회의 개입 없이 일어나는 경우, 편집자는 저자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 연구의 지원기관에 직접 이 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결론

우리 편집자들은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또는 기존 출판된 원고의 주요 내용이나 결론에 오류가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에 대해 보통 저자와 상의한 뒤 응답합니다. 그 뒤 공식적인 논문 취소 또는 수정 통지를 게재하게 됩니다. 우려 표명은 부정행위 또는 데이터 오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일 때 편집자가 발행하는 통지입니다.

만약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수정 사항을 게재하고 싶거나, 논문 취소로 이어질지 모르는 중요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저널 편집부로 직접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출판사, 편집자, 저자는 누구나 논문에 관련된 정오표, 우려 표명, 게재 취소로 인해 저널과 논문 출판 이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통지 중 정오표가 가장 심각성이 낮지만, 아무리 전자 매체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기존 논문에 추가된 수정 사항이 생기면 독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지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저자 자신, 그리고 동료 저자들의 명예가 동료 그룹, 소속 기관, 그리고 펀딩 기관의 앞에서 훼손될지 모르니, 저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논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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