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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해관계(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의 기준금액

에디티지 인사이트 | 2015년9월16일 | 조회수 26,095

Q. 일본 학회나 저널에서는 이해관계충돌(Conflict of interest) 항목에서 공개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국제 저널에는 “XX유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개하시오”라는 지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제가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고작 100엔의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모두 공개하라는 뜻입니까?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NIH의 지원을 받은 연구 프로젝트가 연구원의 유의미한 금전적 이득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설계, 수행, 보고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의 여지가 있을 때” 금전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저널에서는 금전적 이해관계의 기준액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FCOI) 2011 Revised Regulation 에 따르면 “유의미한 금전적 이득”은 5000달러 이상의 액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연구자의 배우자 및 부양자녀에게 상기한 금액 이상의 금전적 이득이 가는 사항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 배우자, 부양자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금전적 이해관계를 밝히는 항목에는 다음의 정보를 넣으십시오.

●  금전적 이해관계를 얻는 단체의 이름, 유형, 목적 및 연구원/연구원의 가족이 단체와 맺는 관계의 속성

● 연구원의 가족이 얻은 금전적 이득을 달러로 환산한 정확한 금액. (지난 12개월간 수령한 총 금액 및 연구원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

● 유의미한 금전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명시해야 함 

※해당 내용은 일본 고객님께서 에디티지에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논문 작성 및 저널 투고 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디박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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