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자기 표절의 문제 와 맞닿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중복 게재는 사실 저자들에게도, 저널 편집자들에게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모호한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게재는 학문적 사기행위로 간주되고 있지만, 국제 의학 저널 편집자 협회 (ICMJE) 는 이미 한 번 발표된 논문을 재발표하는 경우 중 일부를 “2차 게재”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논문이 다른 저널이나 다른 언어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필요가 있는 드문 경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중복 게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필자는 두 저널 모두에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 게재가 이루어지는 지면의 편집자는 처음에 발표된 논문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두 저널의 게재일자 사이에 최소한 일 주일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3) 2차 게재 저널은 명백히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첫 번째 버전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데이터와 해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4) 2차 게재 시 논문의 제목은 이 논문이 이전에 발표된 적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제목 페이지에 각주를 사용해 최초 발표된 논문을 출처로서 표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에 답하자면, 이전에 발표된 적 있는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다시 게재하는 경우는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 게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저널의 에디터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받았으며 새로이 게재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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