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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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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201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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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티지에서 사고 피해자의 안면 대수술을 기술한 사례 보고서의 교정 의뢰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환자의 안면 일부가 찍힌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는 환자로부터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저널은 기밀 유지를 위해 환자의 신원은 가능한 한 보호해야 한다는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